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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익추구 직원 채용 관련 한양證 수시 검사 착수


입력 2024.07.09 15:06 수정 2024.07.09 15:0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최근 다수 증권사에서 PF 인력 영입

지난달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 등 정보 요청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과 관련해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한양증권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PF 인력을 영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한양증권이 부동산 PF 사익 추구 직원을 채용한 것을 확인하고 업계 전반의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투사는 직원 채용 시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 의식 등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위법·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한 경우 5년 간 채용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근거 조문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난 2019년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현행 규정상 금투사들이 징계 전력을 확인하더라도 채용은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업계의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 관행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 “불법 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한양증권의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과 관련해 금투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만큼 한양증권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해 갈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는 금감원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익 추구 직원의 채용은 없었는지 자체 점검 등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 행위자 채용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면서도 “부동산 PF 인재풀이 제한돼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증권사들마다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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