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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고 맘 놓고 있다간…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앞으로 견인 가능


입력 2024.07.10 06:01 수정 2024.07.10 06:0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대상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경우 이동명령·견인 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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