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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맹정보’ 제공 안 한 꼬치의품격 본부…공정위, 아이센스에프앤비 제재


입력 2024.07.10 12:00 수정 2024.07.10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금지명령 부과

꼬치의품격 ⓒ꼬치의품격 홈페이지 캡쳐

닭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가맹을 희망하는 16명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가맹점을 내려는 지역 인근 10곳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만약 10곳 미만이면 해당 광역지자체 내 가맹점 전체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다. 가맹희망자가 고민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계약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최근 1년(2023년 6월~2024년 7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조치 이상 조치를 의결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71%(15개) 달하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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