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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7.14 11:01 수정 2024.07.14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배터리 사용 어획·작살 사용 등 단속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강과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단속한다.


해수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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