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16일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가 주관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급의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RPS 공급의무자 대상 워크숍은 RPS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결과 공유를 위해 열렸다. 전력거래소 내 RPS 업무담당 실무진 및 공급의무사,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총 5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신재생발전 공급의무이행을 위한 자체건설 설비의 단가 산정기준, RPS 연간 의무이행비용보전금 정산결과, RPS 전자계약 및 현물 REC 시장 개선방안, 월간 RPS 의무이행정산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RPS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공급의무사 및 관련 기관의 개선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