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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둔 첨예한 대립각…초기 장르 두고 공방


입력 2024.07.18 13:22 수정 2024.07.18 13:29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

P3 프로젝트 내 '탈출 기능' 여부 두고 양측 대립

아이언메이스 "P3, 로얄배틀 장르에 가까워"

넥슨 "처음부터 끝까지 탈출을 전제로 개발한 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 유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 변론에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과거 내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모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쟁점이 된 건 P3 내 ‘탈출’ 기능 여부다. P3에 탈출 기능이 구현됐는지 여부가 장르를 갈음하는데, 넥슨이 재판부에 제출한 P3 게임을 플레이한 결과 탈출이 아닌 순간이동 기능이 핵심이었다는 주장이다. 즉, 익스트랙션 장르인 다크앤다커와 달리 P3는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가처분 단계에서도 P3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인지 배틀로얄 장르인지가 쟁점이 됐다”며 “넥슨은 탈출 기능을 구현하는 중이었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넥슨이 재판부에 제출한 P3 게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출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순간 이동 기능이 구현돼 있었다”며 “배틀로얄은 전부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으면 승자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P3 게임이 구현돼 있었다. 결국 실제 개발되던 게임은 배틀로얄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탈출 기능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포기하고 순간 이동으로 바꾼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디어의 존재 자체가 P3 게임 내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넥슨은 이 같은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P3는 게임을 실행하면 '베타 맵'이 디폴트로 실행되는데, 해당 맵에만 탈출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다. 제출한 P3에 일부 포함돼 있는 '감마 맵'에는 탈출 기능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P3 파일은 베타 맵 버전이 디폴트로 실행되지만 거기엔 감마 맵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본인들도 다 개발했던 사람들이고 실행한 베타 맵엔 탈출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 그걸 재판부에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반론했다.


또 “감마 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명령어를 넣어야 하는데 그걸 피고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가처분 사건 때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탈출을 전제로 개발됐던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실질적 유사성 위주로 변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하며 최종 변론기일을 9월 10일로 정했다.


넥슨 측은 “핵심적으로 다크앤다커가 P3및 게임 개발 관련 성과물과 유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고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후속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게임은 다크앤다커와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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