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조례안 통과…재의요구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가능
경기도는 18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