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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5년래 최고


입력 2024.07.19 11:40 수정 2024.07.19 11:4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과징금 99.2% 인정…1314억100만원

전부처 평균 승소율보다 월등히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공정위가 승소한 과징금액 기준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보다 11.9%p(포인트)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등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로 나타났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은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72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은 전부처 평균 승소율(56%)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승패소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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