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려아연 이사회, 임시 주총 소집 심의
MBK"추천 사외이사 이사 후보, 결격 사유 없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25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뒤늦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에 대해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둔 명분쌓기와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을 심의한 시점과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심의한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바로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 주총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10월 30일, 그리고 이를 철회한 11월 13일 등 29일 동안 두 번이나 개최돼 사전에 기회가 있었다"며 "이제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풍·MBK는 임시주총을 지연하고자 하는 고려아연 측 의도는 이날 이사회 개최 전에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영풍·MBK 연합은 "영풍이 지난 수십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고, 5% 및 10% 공시룰 등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실무상으로도 일단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후보자들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송부할 예정임을 밝힌 바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는 결국, 이틀 뒤 진행될 법원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이 곧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니 일단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