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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 [D:로그인]


입력 2024.07.22 07:00 수정 2024.07.22 07: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공적 입양체계 개편…국내 입양 활성화

국내 입양특별법·국제 입양법 국회 통과

내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민간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진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왔으나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2023년 국내외 입양 통계(명).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개편…국내 입양 활성화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입양 건수·비율은 2022년 142명(43.8%)에서 2023년 79명(34.5%)으로 줄었다.


지난해 입양 현황 통계에서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 부모가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 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해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은 없었다. 1~3세가 96%(79명 중 76명)를 차지했다.


법시행시 국내입양 절차 변화.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활성화…입양 전 보호 강화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러한 아동 비중의 경우 전체 시설보호아동 1만1899명 중 4986명(41.9%)이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고 입양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된다.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 간의 결연(matching)은 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한다.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건의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한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 기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명). ⓒ보건복지부
아동 입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한다.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제입양대상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것이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2025년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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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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