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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서면 지연발급한 ‘엔디에스’ 과징금 3800만원


입력 2024.07.21 12:00 수정 2024.07.21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맡기며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엔디에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며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뒤늦게 발급했다.


엔디에스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한 것도 조사됐다.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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