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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나체 사진·동영상 전 남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4.07.22 08:59 수정 2024.07.22 14: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배우자에게 촬영물 전송…죄질 나빠"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A씨는 2022년 8월까지 '돌싱'인 여성 B씨와 연애를 하다 결별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 남편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B씨의 전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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