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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무고한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죄질 불량"


입력 2024.07.22 15:42 수정 2024.07.22 15: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백윤식 고소할 당시 무고하려는 확정적 고의 있어"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윤식 정신적 고통 사당했을 것"


백윤식 ⓒ연합뉴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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