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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리스크' 카카오뱅크 충격파 시나리오 '셋'


입력 2024.07.24 15:33 수정 2024.07.24 16:3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창업자 구속 사태로 지배구조 리스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시 지분 정리해야

신용카드 등 신사업 진출에도 '암초'

"M&A 기대까진 시기상조" 신중론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가 받게 될 충격파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법인까지 양벌 규정에 묶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흔들리면서 관련 시장 전체가 판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앞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김범수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지시 혹은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계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대주주의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가 양벌 규정에 의해 김 위원장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가 적다.


앞서 한투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후 2019년 11월 카카오와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KB국민은행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출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국민연금(5.76%),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오피스 전경. ⓒ카카오뱅크

문제는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이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은행 지주회사로 변경돼 공시 의무를 비롯해 자본 적정성 등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향후 카카오뱅크 성장 발목을 잡아 새로운 금융 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주춤하는 사이 케이뱅크과 토스뱅크가 신사업 등을 통해 몸집을 키워나가는 등 판도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여신 부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업은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업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 역시 보류했다.


다만 만약 카카오의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카카오뱅크 인수·합병(M&A) 기대감이 시기상조라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은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논란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김 위원장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지면 카카오에 명령을 이행할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지배지분만 인수하는 구조는 100% 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은행지주 전략에도 맞지 않고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를 고려할 때 추가 지분 매수 또는 주식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100% 자회사화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카카오뱅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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