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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7.25 09:26 수정 2024.07.25 09: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지난달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 화장실 이용하고 20대男 섬범죄 혐의 신고

"복용하는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 신고"…경찰,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탄서는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B(20대)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등의 대응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B씨를 찾아간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연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B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 원직을 어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현장에 나갔던 경찰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문제가 일어난 당일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에 A씨가 먼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들어간 지 3분여 뒤에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B씨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A씨는 돌연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 "복용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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