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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입력 2024.07.25 11:30 수정 2024.07.25 11: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본적으론 ‘민사상 문제’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재는 “어려운 측면”

“대금 환불·공급 계약 이행 확인”

이틀간 정산지연 상담건수 1554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과 미정산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의결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결합과 관련해서 당시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인터파크커머스 0.85%+위메프 2.90%)에 불과해 규정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조건 없이 승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총 1554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전체 상담 건수 중의 대부분은 정산 관련 상담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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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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