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종부세 빠진 세법 개정안…“미분양 줄고, 내 집 마련·증여는 늘어날 것”


입력 2024.07.26 05:08 수정 2024.07.26 05:0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결혼 세제 혜택 늘리고·상속세는 낮추고

인구 감소지역·지방 미분양 주택 사도 1주택

“다주택자 규제 완화, 집값 끌어올릴 수 있어…정부로서도 부담”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중과 세제를 적정화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과거보다 늘리면서 내 집 마련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법 개정 이후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세(종부세)가 제외된 데다,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중과 세제를 적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24~’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2004~2008년까지는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구당 200만원이었다. 이에 30대 초반 입사한 5차 신혼부부라면 소득실효세율이 26.4%일 때 약 53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보다 세제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관련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하는 한편,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준공후 미분양 조특법 신설…세컨드 홈 특례 적용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소멸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세제 대책이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을 신설했다.


이에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4일부터 오는 26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건만 해당된다.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에도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가구로,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3가구), 부산(1308가구), 제주(1202가구) 등에 적체돼 있다.


함 랩장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가 유입되길 기대해 볼 만하다”며 “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최저세율 2억원 이하로 확대…“법 개정 이후 증여 늘어날 전망”


부동산 중과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도 낮춘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했다.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최저 과세 표준 또한 1억원 이하 10%에서 2억원 이하 10%로 확대했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대해 세율 감소 측면만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일 경우 상속세액은 약 2억원이 감소한다. 과세표준 100억원일 경우에는 상속세액이 약 7억원 감소한다.


함 랩장은 “상증법의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 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고액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종부세가 제외된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처럼 부동산 투기 우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