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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전 남친 변호사' 검찰에 고소…"업무상 비밀 누설"


입력 2024.07.26 09:15 수정 2024.07.26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쯔양, 25일 전남친 변호사 고소장 수원지검 제출…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쯔양 법률대리인 "업무상 비밀 누설 해당한다는 입장…피고소인, 의뢰인 범위 임의로 최소화"

피고소 변호사 "직접 의사 결정 안 해…전남친이 구제역 불러달라고 해서 제보한 것"

검찰,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영장 청구…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유튜버 쯔양이 지난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다.ⓒ유튜브 캡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B변호사를 업무살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전날 오후 B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B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B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B변호사는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적은 내용증명대로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에 광고 요구, 매달 165만 원의 자문 계약을 맺은 데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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