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시급


입력 2024.07.29 06:06 수정 2024.08.01 09:03        데스크 (desk@dailian.co.kr)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대비 이용 부진

이용자수 12만명 안팎…가입률 낮아

캐피탈사 보험대리업 진출 허용 필요

자동차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살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부 식당의 냉면 가격은 1만5000원을 넘어, 2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금통위는 물가수준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여전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규제 조치에 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는 부진한 민간소비를 더욱 옥죄고 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수준에도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고금리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효과적인 편이다. 대표적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그것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시행은 금융소비자 1인당 평균 1.52%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연간 160여만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의 이자 부담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정책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상 플랫폼 서비스로 확대·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억제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상품 비교·중개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한 상당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상품 대상의 비교·추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출상품 비교를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자는 취지와 비슷한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낮은 보험료로 갈아타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최근 한달 간 이용자수는 약 12만명 정도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수인 13만6000명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추천받은 보험상품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실제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대환대출 실행 건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는 4개 대형 손보사의 높은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다. 긴급출동 서비스와 다양한 할인 특약 제공이 가능한 막대한 자본력의 대형 손보사를 떠나 중소형 보험사 또는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비자는 주저한다.


또 소규모 핀테크사는 대형 손보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낮은 시장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광고·마케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마케팅 비용이 보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향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중장기적으로 핀테크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도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상품별 가격비교를 통한 최적의 보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서비스이다.


결국,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처럼 자동차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플랫폼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할부금융·리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보험 분야로의 진출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금융의 강자인 캐피탈사의 자동차 보험 플랫폼에서의 부재는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흥행을 저해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 차원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 영위를 허용하고 있다. 단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캐피탈사의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독과점 시장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캐피탈사의 보험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어, 자동차 보험 플랫폼 서비스 부진에 일조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험 플랫폼 서비스도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처럼 금융소비자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독과점적인 자동차 보험시장 개편을 위한 메기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캐피탈사의 자동차 판매대리·중개업 진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지체를 대비해 우선, 캐피탈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