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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8차선 역주행 BMW, 인명사고…"엄벌" 판시한 판사 '집유' 선고


입력 2024.07.28 16:42 수정 2024.07.28 16:4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음주운전 사고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8차선 대로에서 만취 운전으로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사고를 낸 BMW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판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50대 모닝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 부장판사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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