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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기성용 대리한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03 15:06 수정 2024.08.04 00: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최근 폭로자 2명이 기성용 변호인 상대 제기한 손배소서 원고 패소 판결

기성용 변호인이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표현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2억원 손배소 제기

재판부는 "기성용 입장은 성폭력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표현, 자극적이기는 하지만…의뢰인 입장 대변한 것"

스완지시티 시절 기성용. ⓒ AP=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이 제기한 성폭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기성용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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