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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오면 바로 체포돼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67]


입력 2024.08.06 05:08 수정 2024.08.06 22: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권도형 수사, 서울남부지검에서 시작했기에 남부지검이 계속 수사할 듯"

"권도형 부당 이득만 4600억원 챙기고 해외 도피 시도 전력도 있어…구속될 것"

"기소된다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것…비공개 재판 진행 시 '특혜 시비' 휘말릴 것"

"'재판부가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기일 길어질 듯"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 송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권씨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시작했기에 남부지검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가 송환되면 바로 체포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권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4600억원에 달하고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 시각)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인도 결정을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국내 송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한 팀을 이뤄 바로 현지에 급파될 전망이다.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이들이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아 한국행 국적기에 태우면 권대표는 그 즉시 체포된다. 국적 항공기는 국내 영토로 취급되기에 우리 수사 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권씨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시작했기에 남부지검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꼭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야 하기에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해당 법정 시간 동안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문 변호사는 "권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권씨의 혐의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포섭하고 있어서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시행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지난해 3월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AP/뉴시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권씨가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도 많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었기에 검찰에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씨를 불구속한다면 이해할만한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병과주의(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법으로 권씨를 처벌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일각에선 '권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니 기소하더라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가 없기에 비공개 재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히려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일으켰던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권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4600억원에 불과하니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권씨는 전략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도 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남 변호사는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기일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도 많고, 변호인을 통해 적극 변론을 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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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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