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해자 구제 대책·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업계 "사태 원인은 부실 경영 탓…근본적 해결책 아냐"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도의 부재 측면보다는 부실경영에서 촉발된 것인데 정산 주기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동시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도의 부재가 아닌 부실 경영에 있다는 것이다.
기업마다 정산 주기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각 회사의 경영 방침 아래 제대로 잘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정산 주기가 변경되면 중소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주기가 최장 70일이고, 네이버나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2영업일 안에 정산한다. 쿠팡 오픈마켓은 주·월단위와 익일 빠른정산을 운영한다.
대금을 정산한 후 반품·환불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 주기가 일원화되면 현금 유동성이 작은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산 주기보다는 대금 안전 보관 및 재무건전성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