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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른 집 피해 없는 누수, 일배책 특약 보상 안돼"


입력 2024.08.07 06:00 수정 2024.08.07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타인의 신체·재물 배상 책임

누수 탐지 행위 성공 무관 지급

공용부분 문제시 관리주체 배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누수로 본인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 누수 사고 보상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일배책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사고에 따른 가입자 본인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배책 특약으론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된다.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은 보상되지만 본인 집 수리비인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하다. 다만,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일배책 특약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해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약관 개정(2020년 4월) 이전에 일배책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해야 보상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해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보상)의 주체가 달라진다.


공용부분이 원인일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이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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