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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티메프' 정산 지연 판매자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입력 2024.08.09 14:58 수정 2024.08.09 14:58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전북은행 본점 전경.ⓒ전북은행

전북은행은 최근 '티메프(위메프·티몬)'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다. 지난 7일 이전 취급한 기업대출 중 올해 5~7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된 경우다.


지원을 통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진행하며 시행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다만 가계대출, 이자선취 대출, 폐업,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 은행으로써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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