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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8.14 23:06 수정 2024.08.14 23: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소속사 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 선고한 것도 항소

검찰 "기획사 대표 지위 이용하여 직원 통해 수면제 대리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또 소속사 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권 대표는 또 평소 수면진정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2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8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인 권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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