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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먼저 밀어서 되밀쳤다"…공무집행방해 무죄→유죄, 왜?


입력 2024.08.16 08:44 수정 2024.08.16 08: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2년 용산구서 경찰관과 시비…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원심 "피고인, 경찰 위법한 행위로 오인해 저항한 것" 무죄 판결

대법 "'오인'의 정당한 이유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유죄 취지 파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물리치는 이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는데, 이를 B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A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로서는 B 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리 조치를 위해 몸을 밀어낸 B 경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는 전제사실 자체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에는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B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보인다"며 "이처럼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회피하려 노력했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처럼 B 경위의 제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A씨가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근거일 뿐, 이후 유형력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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