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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비지정 해변'서 딸과 물놀이하던 40대 男, 해류에 휩쓸려 익사


입력 2024.08.17 13:12 수정 2024.08.17 13:1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 하다 사고

딸은 구명조끼 착용하고 튜브 타고 있던 상태서 구조

비지정 해변에 설치된 수영금지 안내판ⓒ연합뉴스

경북 영덕군 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해류에 휩쓸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 및 경북소방본부와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9분께 영덕군 남정면 남호해수욕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해변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A(44)씨를 119구급대 등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과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를 목격한 일행들이 A씨와 딸을 육지로 구조한 뒤 해경 등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당시 A씨 딸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튜브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 일행이 물놀이를 한 곳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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