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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고민하다 결국 낳기로”…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째 효과는


입력 2024.08.19 12:01 수정 2024.08.19 12: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출생정보 1만8364건 통보…하루 약 600건

위기임산부 16명 보호출산 신청…1명 철회

ⓒ게티이미지뱅크

#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생명들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들은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9일~8월 18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그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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