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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자녀 둘 이상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


입력 2024.08.20 14:13 수정 2024.08.20 14:1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50% 감면혜택 21일부터 적용…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사전 등록해야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 해당…차량은 한 대만 등록 가능

가족배려주차장.ⓒ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 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이 경우 가정에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라도 한 대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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