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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모두 엄벌…운영자, 징역 10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80]


입력 2024.08.21 05:04 수정 2024.08.21 09: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나체 딥페이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수사 나서…회원수 약 1200명으로 드러나

법조계 "딥페이크 제작·유포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져"

"영리 목적으로 영상 배포했다면 처벌 수위 더 강해져…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

"최근 딥페이크 범죄 수위 높아져…단순 소지·구입 경우도 처벌하도록 입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1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얼굴에 나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동일하게 엄벌에 처해진다며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죄의 심각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대화방 운영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합성한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된 해당 대화방에는 약 1200명이 참여했으며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으로, 이들 중 2명은 인하대 학생으로 전해졌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방에 있던 2명을 특정했으나 주범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근 일반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얼굴을 제외한 신체, 행동은 진짜가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똑같을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사람, 유포하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한 만큼 추가적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진다. 또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대학교 1학년 학생)가 있다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포함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재배포 한 회원들 모두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화방을 운영한 주범의 경우 본인의 관여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에 따라 방 운영자는 범죄의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죄질의 불량성 등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1200명의 회원에 대해 충분히 피의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방 회원들의 구체적인 범죄행태에 따라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일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들이 단순 유포인지,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꼭 밝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상물 유포는 유포하는 사람도 죄질이 나쁘지만, 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일반 불법영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은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유포, 반포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최근 허위영상물도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허위영상물소지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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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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