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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여야 합의 속도 내야


입력 2024.08.22 06:03 수정 2024.08.22 10:29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9월 정기국회 개원,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논의 본격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재초환법 폐지 등 규제완화 ‘쟁점’

야당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법안 제·개정 난항 예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여야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법률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여야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법률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자칫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안 제·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온 전세사기 특별법의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본·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불거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최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하는 등 새로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 14~15년이 걸리는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8~9년 대폭 단축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재초환법 폐지의 경우 지난 6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정부가 8·8 공급대책을 통해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3월 한 차례 완화된 재초환법이 시행됨에 따라 5개월 내인 이달 말까지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해 금액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법안과 정부 정책 방향이 상충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합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상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국의 36개 단지들 중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를 경계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적률, 높이 제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모든 규제를 푼다는 정책을 담은 것이 8·8 대책의 특징”이라며 “정부에서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 폭등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투기 정책이지 집값 안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야당의 경우 8·8대책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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