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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해외 게임사 먹튀·확률조작 방지’ 논의 나선다


입력 2024.08.22 11:23 수정 2024.08.22 12:42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27일 문화예술법안 제1심사소위 앞둬

국내 대리인 제도·입증 책임 전환 등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살필 예정…업계 주목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가 오는 27일 문화예술법안 제1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국내 대리인 제도와 확률조작 입증 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게임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27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 29개 법안이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강유정 의원이 주도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해외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업계에서는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가 더해지는 꼴이라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이전에도 자율 규제로 정보 공개 문화가 이미 장착돼 있었으며, 추가 규제를 더하는 것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현행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매출 1억원 이하인 해외 게임사들은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운영사들은 해외 게임사의 매출 규모를 민감 정보라고 판단해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위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22대 국회의 문체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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