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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83명 월급 밀리고 아내·며느리에 허위 고액임금 지급


입력 2024.08.22 11:29 수정 2024.08.22 11:2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고용부, 22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22일 경기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다.


A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 대표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으며,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B씨는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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