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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주변 연좌시위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8.23 18:23 수정 2024.08.23 18: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法 "소녀상 보존 위해 집회 열었다고 주장하지만…목적 감안해도 정당행위 판단 어려워"

소녀상 몸 끈으로 묶고 구호 외친 혐의…집회 제한구역 내서 문화제 개최한 혐의도

대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2020년 6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소녀상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소녀상에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구역 내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소녀상 연좌시위 현장 인근에서 열린 문화제나 별도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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