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녀상 보존 위해 집회 열었다고 주장하지만…목적 감안해도 정당행위 판단 어려워"
소녀상 몸 끈으로 묶고 구호 외친 혐의…집회 제한구역 내서 문화제 개최한 혐의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소녀상에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구역 내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소녀상 연좌시위 현장 인근에서 열린 문화제나 별도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