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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체제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무효?…오늘(26일) 판가름 난다


입력 2024.08.26 08:40 수정 2024.08.26 17: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권태선 및 조능희 등 6명, '이진숙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위법' 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새 이사들은 임기 시작도 못 해

방통위 등 여권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사안, 문제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할지 법원의 결론이 26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 3명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이날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취소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등 현직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도 같은 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재적 위원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방통위을 포함한 여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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