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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2인 의결' 체제 제동


입력 2024.08.26 16:05 수정 2024.08.26 17: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26일 권태선·김기중 등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소송 아직 남았지만…방통위, 공영방송 구조 재편에 큰 장벽

2인 체제 의결, 법원서 발목…헌재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 줄 듯

김태규(왼쪽) 방통위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추진 정책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됐으나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을 위해 사실상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하기를 반복했다.


MBC의 야권 우위 구도와 현 경영진 체제를 지키려는 야당 측과, 이를 재편하려는 정권의 노력은 결국 국회에서 연이은 '방송장악 청문회' 등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이사회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지닌 방통위가 권한을 행사했으나, 결국 줄곧 문제가 돼온 '2인 체제' 의결 때문에 또 한 번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나 KBS에 이어 1년여 공영방송 구조 재편에 주력해온 방통위로서는 큰 장벽을 만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여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갔다.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전에도 있었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의결들에 대한 시비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올가을 중 나와준다면,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셈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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