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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즉시 항고”


입력 2024.08.26 18:16 수정 2024.08.26 18:1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법과 원칙 따라 선임 의결한 점 소명할 것”

김태규(왼쪽) 방통위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야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갔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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