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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2035년까지 5만가구 공급 [新임대주택]


입력 2024.08.28 08:20 수정 2024.08.28 08:2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출범, 10월 선도사업 10개소 선정

입체복합구역 지정, 용적률 최대 200% 완화

복합개발 시설 기능·입지 고려한 특화주택으로 공급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추진해온 방식이나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범정부 협의체에 LH 및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착수한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분야별 분과위는 수시로 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준공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및 폐교(예정 부지 포함) 등 유휴 국·공유시설 및 토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며 ▲대상 부지 특성 ▲복합시설의 종류 ▲개발의 시급성 및 필요성 ▲파급효과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달부터 전체 대상기관 후보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내년 승인 및 2026년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올해 10월 중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국유시설·토지 개발로 2035년까지 청년주택을 2만2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 공유시설·토지 등 추가 발굴로 최대 5만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는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건폐율 최대 150%)까지 완화해 고밀 복합화를 추진한다. 입체복합구역 미지정 시에도 역세권은 용적률을 120% 상향하고 주차장 기준도 조건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입지 및 공급모델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지원율을 차등화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대부(대부료 할인)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청사 건립비 국유재산기금 지원, 복합시설별(어린이집, 스마트 리뉴얼 등) 국비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대한 면제·간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국토교통부

한편,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돌봄·물류·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자격을 연계해 단순한 청사 재건축에 그치지 않고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체육관 등 청사 기능을 확장한 공공·상업목적 시설 복합화로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같은 도심에서도 지하철역과 상급병원 주변, 초·중·고등학교 주변 등 생활 여건에 따라 입주자격을 연게한다.


다만 도심 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 제공에 따른 사업자와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주변 지역 임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입주 대상의 소득 수준과 사업성을 고려한 임대료를 설정할 계획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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