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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주 땅 팔면 양도세 감면…공모 리츠·보험사 등 시장 참여자 확대 [新임대주택]


입력 2024.08.28 08:01 수정 2024.08.28 08:01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에 착수한 가운데, 부지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나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에 착수한 가운데, 부지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임대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부지 양도인 세제혜택을 통해 도심 내 부지확보를 지원하고 우수입자의 공공택지 및 유휴 국공유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부지 공급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사업 유형별로 부지 공급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됐다.ⓒ국토교통부

우선 세 유형에 공통적으로 도심 민간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 개인 사유지는 개인 토지주가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10%)하는 방안으로 토지 매입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매각 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준자율형과 지원형에는 공공택지·국공유지 등 우수 부지 공급 방안이 병행된다. 준자율형은 공공택지 감정가 공급 원칙에 따라, 지원형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평균가로 공급(5~10% 내외 인하)한다.


민간임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 용지는 필요 시 장기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허용해 우량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형에 한해 도심 내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장기간(50년) 임대를 통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역,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촉진시킨다.


공모 리츠 임차인 참여 촉진을 위해 임대리츠 주식을 임차인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과 수익 공유 및 임대주택 리츠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화해 업역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낮춰 적용함으로써 리스크 규제도 낮춘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5년 이상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 및 지속 임대 운영 시 양도인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지분거래 시에는 기금출자 리츠의 민간지분 양수인 신용도 요건을 배제할 예정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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