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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하겠다"…배우 신현준 협박 전 매니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24.08.28 18:18 수정 2024.08.28 18: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벌금 500만원→2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신현준에 전화 걸어 사연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배우 신현ⓒ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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