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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텔레그램 CEO 예비 기소…"아동 포르노 유포 공모"


입력 2024.08.29 11:48 수정 2024.08.29 14:41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본기소까지 몇 년 걸릴 수도…최대 10년 징역·50만 유로 벌금"

2017년 8월 1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 검찰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구금을 해제하면서 아동 포르노 유포 공모 등의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두로프 CEO는 28일(현지시간)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석방을 허가받았다. 그는 사법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출국할 수 없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 CEO가 미성년자 포르노 제작과 마약 유통, 범죄 조직의 기타 불법 거래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혐의로 그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법 상 예비 기소는 사법당국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두로프 CEO는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을 예정”이라며 “본기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로프 CEO의 변호사 다비드 올리비에 카민스키는 “소셜미디어(SNS) 기업의 수장이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공모자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 사법당국은 미성년자 포르노 제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들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두로프 CEO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그가 지난 24일 파리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그를 체포한 뒤 이날까지 조사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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