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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행정소송에서 처음 있는 '기피신청'?…KBS 편파 보도에 경악한다!"


입력 2024.08.30 14:48 수정 2024.08.30 14: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29일 KBS 인터넷 기사 ‘심층K’에 「정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인용 가능성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이례적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다.


마치 서울행정법원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법원과 강재원 판사의 편을 드는 기사를 ‘심층’이라고 버젓이 네이버 등에 게재한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강재원 판사의 결정이 첫째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린하였고, 둘째 행정부 임명행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셋째 지난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무효소송,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무효소송,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에서 보여주었던 서울행정법원의 일관된 ‘집행부정지 원칙’을 아무런 설명 없이 뒤바꿔 버렸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여러차례 낸 바 있다.


이러한 논거에 명확한 사건번호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달랑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불공정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사를쓰면서 정부 주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건의 일방인 법원의 입장에서 판사의 코멘트를 인용해 “최소한 2000년 이후엔 그런 거 (정부의 재판부 기피신청)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한 부분만 보도한 점을 보면 기자의 친 행정법원적인 편향성이 드러난다.


강재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이 사고를 쳐서 지난 70년동안 지켜오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괜찮고 정부가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인가?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어떻게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가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의 이름을 걸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KBS노동조합과 언론인총연합회 동지들이 힘을 합쳐 KBS 정상화를 외쳤던 것인가?


30일 KBS의 반정부적 보도는 KBS는 여전히 편파방송을 지향하는 민노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MBC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KBS의 편파 불공정 보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4.8.30.

MBC노동조합 (MBC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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