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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시행 ‘간호법’…업무·기준·교육 등 제도 마련 속도


입력 2024.08.30 16:55 수정 2024.08.30 16:5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시범사업 과정서 지침 보완

의료서비스 질·환자안전 제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 의사는 환자의 진료·치료·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치료·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진료·치료과정에서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논의해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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