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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NXC 의장, 와이즈키즈서 3200억 대여…상속세 납부 목적


입력 2024.08.30 17:56 수정 2024.08.30 17:57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데일리안DB

넥슨 그룹 총수이자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이 두 자녀가 대주주인 기업 와이즈키즈로부터 3200억원을 대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일자는 8월 31일이고, 이자율은 4.6%다. 대여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다. 와이즈키즈는 거래 목적을 자금 운용으로 명시했다.


유 의장은 이에 따라 NXC 보통주 22만6000주를 와이즈키즈에 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로 제공했다.


앞서 NXC는 지난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 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 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와이즈키즈는 같은 날 정민, 정윤씨가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NXC 측은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완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재원을 바탕으로 조만간 상속세 이슈의 해소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 일가는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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