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31일 성명 발표
많은 법률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이어 KBS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까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배당된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임의배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건의 배당은 전문재판부가 없는 다음에야 무조건 ‘전자 랜덤 배당’을 하고 있는데 14개 재판부 가운데 유독 유사한 사건이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연속으로 몰리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사건 재판부를 몇 개로 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4개 합의부를 대상으로 ‘전자 랜덤 배당’을 한다면 유사 사건이 연속으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0.5% 정도의 확률일 것이다.
이러한 의혹도 있고,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재원 판사의 제12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있다.
많은 법률가들은 두 건의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가 행정법원 제6부에서는 기각결정으로 났고, 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인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재판부는 제외하고 ‘랜덤 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부 연속 배당이 뭐가 어떠냐?’는 식이라면 사건배당의 총 책임자인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이러한 ‘불공정성’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법원은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말이다.
지난 2009년의 신영철 대법관 임의배당 사건과 2015년 통진당 항고심 임의배당 의혹처럼 배당에 누군가 손을 썼다면 일파만파의 큰 일이 될 것이다.
왜 강재원 판사의 제12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두 번이나 배당됐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요훈 등 3인의 방문진 이사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부터 이번 KBS 구이사들의 KBS 신임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까지 배당일지와 배당관여자, 그리고 전자 랜덤배당 실시여부 등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2024.8.31.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