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경기투어패스'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금액 환불 조치


입력 2024.09.02 08:44 수정 2024.09.02 08:4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도가 우선 소비자에 599만원 환불…추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 청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다.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다. 이 때문에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