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우선 소비자에 599만원 환불…추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 청구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다.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다. 이 때문에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