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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기 전에 피 닦고 옷 갈아 입어"…유튜버 웅이, 전 여친 폭행 및 무단침입 혐의


입력 2024.09.02 10:07 수정 2024.09.02 10: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버 웅이,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

여저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 및 경찰 신고 취소 협박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께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상태를 살핀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씨)는 교제하던 피해자(A씨)의 부재 중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1심은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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