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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대법원장-야당 추천 '제3자'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9.03 15:28 수정 2024.09.03 23:43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4번째 발의, 대법원장 4명 추천→야당 2명 선택

김용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보군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토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이달 내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권은 원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번 폐기됐고 세 번째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특검법과 지난 5월에 발의한 두 번째 안,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바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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