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심우정 "尹에 충성맹세? 모욕적 질문…文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입력 2024.09.03 16:53 수정 2024.09.03 18: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 참석

"수사팀, 대부분 10년 차 이하 젊은 검사들…얼마나 사명감 높은지 잘 알지 않느냐"

"검찰, 사건 수사할 때 표적 정해놓지 않아…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받아가며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심 후보자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라며 "위원님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느냐. 평검사들이 지금 출세하겠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지휘부가 본인 출세를 위해 검찰권을 희생시킨다는 의미'라고 부연하자 심 후보자는 "그럼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겠느냐"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는 않는다"며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수사의 본령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검사들이 모든 수사를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 결재를 거부했던 것을 두고는 "저는 당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정 당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다"며 "저에게 주어진 자료상 제가 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내용의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3일 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